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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친칠라286
풍성한친칠라28623.02.07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시 혜택?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나은가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낫나요?

연말정산 시 유리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꾸 토해내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 지출액의 합계가 연간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연봉의 25%로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