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는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임이 질문자님과 같이 적시만 되는 것이며, 배우자의 의료비,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정보동의를 해야 질문자님이 조회가 되는 것이며, 정보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배우자)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자료를 질문자님에게 주면 물적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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