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

이혼으로 인해 2022년 연말정산가능여부가 궁금해요

2023년 1월 중순에 이혼을 한 상태로 2022년 연말정산을 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정보 동의만 해주면 가능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함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혼 전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2년도에는 법적 배우자이므로 22년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는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임이 질문자님과 같이 적시만 되는 것이며, 배우자의 의료비,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정보동의를 해야 질문자님이 조회가 되는 것이며, 정보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배우자)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해당 자료를 질문자님에게 주면 물적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