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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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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조정기간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 소송으로 조정기간에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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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조정기간이라 연말기준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날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혼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조정기간에는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성립중 아닌가요?

      그럼 배우자공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한 관계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기간 동안 12.31 기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