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금 공제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원화 된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구간이 커짐에 따라 큰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에 최종 세율을 곱한 후 단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이는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더한 값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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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입니다.이 중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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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명의 카드내역도 합쳐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면서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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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인력 아르바이트를 하신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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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확인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자세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은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각 항목의 공제 적용 요건 판단이 정확히 잘 되었다면 모의계산결과는 실제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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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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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합니다.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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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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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의 요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이 있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는 총 급여액 요건은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7천만원 초과 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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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녀들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자녀들의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남편의 의료비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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