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 코인 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매달 50씩 코인으로 이득을 본다고 가정하에
1년이면 600이니깐 22프로 세금이 붙는 거겠죠?
만약 해외 거래소 이용시 세금을 신고 할 때는 언제 신고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은 350만원이고, 여기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1월 01일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로서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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