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연말정산을 두번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1월~2월에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월~2월에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보험설계사 등 특수 업종에서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