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임 경우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경비인정응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 처럼 경조사비에 대해 경비인정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 등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되고, 요새는 그 형태가 카톡이나 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장 또는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 다른 확인 절차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경비인정이 됩니다.물론, 과도한 접대비(경조사비)가 계상된다면 조사 시 더 면밀히 살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업 관련한 청첩장 등 보관한 출력물을 증빙으로 하신다면 문제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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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 아떤것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수 확보 그리고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미납세액x경과일수x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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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별도로 내나요? 거래할때 세금 이외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보유 시 배당이 발생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15.4%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국내주식양도소득은 반기별로 1~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해외주식양도소득은 다음년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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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추후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고지된 2020년의 종합소득세는 세액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그 이후의 2021년 5월 신고분(2020년 귀속)과 2022년 5월 신고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세액이 줄어듭니다.2021년 5월(2020년 귀속)신고분에 대해서는 기한이 지나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는 감면 받을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신고납부하시면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0.022%)는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신고분(2021년 귀속)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신고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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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신고 문자와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입한 금액 그대로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양도, 취득 시 각각)만 첨부하셔서 신고하셔도 양도세는 없습니다.다만, 해당연도의 다른 양도로 인해 양도차손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취등록세, 중개사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서류도 같이 신고하시면 양도차손으로 신고되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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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을.제가.증여받으면!세금많이내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뿐 아니라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케이스 별로 각양각색이기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파악이 어렵습니다.다만, 상속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하니 아파트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각 경우에 10억,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합니다.이 외 다른 케이스라면 더 자세한 자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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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출(임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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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 헷갈라 리는부분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취득하는 당시에 내는 세금이며 보유 중에는 취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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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바르게 하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서류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하여 제공되지만 여전히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안경, 렌즈구입비 : 카드, 현금영수증 구입분은 간소화자료로도 조회되지만, 기타 현금구입분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합니ㅏㄷ.2. 보청기, 산후조리원비, 휠체어구입비3. 난임시술비 : 일반의료비에서 공제되지만,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4. 미취학 아동의 학원수강료, 교복 구입비 영수증5.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무주택확인서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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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는 예지고지서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3%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하루마다 납부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가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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