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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너그러운다향제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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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한테 돈을좀 주고싶은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조카가 코로나 때문에 가계운영이 어려워서 사천만원을 주고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요만한 금액도 세무조사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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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천만원을 주시는 경우에는 3천만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신고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여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1천만원 적용 후 3천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다만 조카입장에서 지난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가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4천만원 증여 시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 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조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하여 10%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3%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천만원 증여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291만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