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내국세인 직접세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납부할 세액인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