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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상한너구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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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분할납부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사람인가요?

지인이 소득세 납부를 할때 2번에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예전에 듣기로 소득세 분할납부는 돈을 많이버는 부자만 할수 있다고 해서.. 분할납부 요건이 궁금하네요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납 신청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에 대해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내국세인 직접세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납부할 세액인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이상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