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정의가 알고 싶읍니다 3%와0.3%

2021. 09. 14. 14:51

3.3% 원천징수를 한 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일정기간 투자를 했다면 투자금 회수 후의 금액을 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요? 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3.3% 세액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사업자는 이와 별개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자 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이와 별개의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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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투자(이자,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물적시설(사업장),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며, 일명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 혹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며, 개인간 투자(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가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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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 등의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원전징수세율 3%에 이에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 3% × 10% 인 0.3%가 가산됩니다. 원천징수이므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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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지급하는 사업자(개인포함)는 원천세신고 및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을 하는 프리랜서들이 대부분 입니다. (예로 강사분들)

        투자금 투자후 회수하는 것은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투자금회사시에는 3.3%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2021. 09.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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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9.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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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수입금액의 3.3%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개인의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수입금액으로 투자를 한 후 투자금 회수 후의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액 만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법상 열거된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2021. 09. 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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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다음해 5월달 종소세 신고서 작성시에 기납부세액란에 반영하면 그 세액만큼 차감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0.3%

              는 지방소득세이며, 사업소득이므로, 장부를 작성후 결산한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2021. 09.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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