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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교회 헌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회 헌금도 기부금세액공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어디서 봤었는데요. 현재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1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회로부터 기부금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헌금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헌금 등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간소화 자료 외에도 해당 종교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교회, 성당, 사찰 등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2022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