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비과세 대상 및 세금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신고 시 매매계약서(양도,취득 시), 중개사 법무사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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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음식점인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에 2023년 5~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써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학인 받은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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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둘다 있을 시 보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보수 외 소득(근로 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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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도 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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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납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매수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12월 말 전에 납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금융기관별로 연말정산 반영을 위함 납입 마감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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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모든 사용액에 대해서는 아니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금 지출을 하는 사람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시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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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혐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탈세제보는 국세청에서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 탭에서 탈세제보 가능합니다.조세포탈규모에 따라 포상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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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끝나가는데 연말정산 많이 받기위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 시 12월 내로 납입한다면 공제한도 내에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나이와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달라집니다.일반적 경우인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한도는 700만원인데, 그 안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각각의 한도는 달라집니다.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4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3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4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한도를 찾는 것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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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는 별도로 연말 정산 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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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명칭으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후, 2022년 2월 15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 부터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로 인하되었습니다.(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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