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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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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그 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IRP 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그 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소득에 따라서 IRP 공제 내용이 약간 다른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이 15%,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 1억원 이하)까지 세액공제대상이며, 소득기준 초과 시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액 600만원 범위 세액 공제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샹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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