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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쥐53
IRP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며,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나 과세 방식은 일반 금융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55세 전에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되나,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6.5%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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