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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2.12.26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대출한 은행 신용대출 자금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한 자금 이자가 월 2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보니까 주택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은행 이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이 전세보증금보다 금리가 낮아서 신용대출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2.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등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이어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자체가 전세자금대출상품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한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로서, 신용대출은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