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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소득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하여 소득과 수입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하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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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할때 입금확인증을 수여자가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입금확인증은 꼭 증여자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로 인해 입금자(증여자)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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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세금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부담은 없습니다.(해당 종목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 발생)해외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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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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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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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는 액면가로하나요 시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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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될시 아파트 지분증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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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기타소득130만 종합소득세 또는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하며, 분리과세 선택 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소득규모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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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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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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