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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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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은 양도세 세율계산을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고가주택은 양도세 계산할때 12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①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전체 양도차익(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12억 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산출합니다. 

    공식: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상 거주 시). 

    공식: ①에서 계산된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기본세율(6%~45%)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가 x 12억 초과금액/전체양도가로 12억 초과분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이고,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5억 중 1억((15억-12억)/15억)만이 과세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거주 40%, 보유 40%)를 적용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에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간별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