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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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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주소지 기준이 알고싶어요.

종합소득세 청년 창업감면 해당 될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감면율이 다르잖아요.

그 주소지 기준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인가요

사업장 주소지가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지(거주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