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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김덕수
김덕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회사(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아내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를 받을수 있다는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자아에서 월급(연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와이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받는게 더 이득일거라고 판단했는데...

생각해보니..

아파트 명의도 제 이름이고..

대출도 제 명의로 받으거라서요..

이게 와이프 명의로 종합득세 신고할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전문가 분들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이 사업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해당 항목은 적용 불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명의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