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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말정산때 못한 기부금을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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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참고로, 기부금 중에서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이 이월공제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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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며,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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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세 신고시 개볅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슈가 있는 토지 등은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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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2023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배당소득 뿐이라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참고로, 해당 주식의 대주주라면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불가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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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취직한 자녀 신용카드 사용 분 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취업 이전의 사용분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아 어느쪽에서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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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을 양도(매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종목을 매도하여 5천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5천만원이 양도소득이 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을 인출하는지 재매수하는지는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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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3개월정도 근무 했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남편의 회사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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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연말정산시 전액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며, 소득공제 금액의 산정은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용액 전체를 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용 비율측면에서 질문하시는 거라면 남편분 혼자 적절히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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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25세 이상 무소득 저녀 공제 여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기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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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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