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만원미만 타인주식선물시 증여세 여부
아기 돌잔치때
친구가 10만원어치 주식을선물해준다고합니다.
주식도 50만원미만이면 증여신고 미대상인가요?
주식은 가격이 계속변동되니.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식을 구매할 현금 10만원을 주면 되며, 주식을 직접 줄 경우 이체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돌잔치 축하금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