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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미만 타인주식선물시 증여세 여부

아기 돌잔치때

친구가 10만원어치 주식을선물해준다고합니다.

주식도 50만원미만이면 증여신고 미대상인가요?

주식은 가격이 계속변동되니.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주식을 구매할 현금 10만원을 주면 되며, 주식을 직접 줄 경우 이체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돌잔치 축하금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