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한테 기념일날 일반 선물보다는 주식선물하기로 했는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 수수료 등 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50만원 선물하고 다음달에 또 50만원 선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요. 가족 아닌 타인의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기간등이 없어 궁금합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념일에 드리는 것이라면 사실상 50만원이 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대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선물해주시면 되며,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기준은 10년이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