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선물하기 50만원 이하 증여세 면제 횟수 문의
여자친구한테 기념일날 일반 선물보다는 주식선물하기로 했는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 수수료 등 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50만원 선물하고 다음달에 또 50만원 선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지요. 가족 아닌 타인의 경우 증여세 공제한도 기간등이 없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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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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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합산되는 것은 기증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0원입니다.
최초 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타인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0원이 되어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48,500원입니다.
다음달 50만원 상당의 주식을 또 증여한다면
추가되는 증여세는 48,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념일에 드리는 것이라면 사실상 50만원이 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대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으로 선물해주시면 되며,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기준은 10년이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