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라는 기간내에 5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않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한번에 1억의 현금으로
자녀이름으로 주식을 사놓았는데 -70%가 되서 3000만원이
되면, 초기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떼나요? 아니면 평가금액인
3000만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안떼나요?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