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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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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물려준 주식.. 증여세 내야요?

10년 이라는 기간내에 5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않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한번에 1억의 현금으로

자녀이름으로 주식을 사놓았는데 -70%가 되서 3000만원이

되면, 초기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떼나요? 아니면 평가금액인

3000만원 기준으로 증여세를 안떼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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