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과의 증여세 50만원 미만 증여세 면제 궁금해요.
가족아닌 제3자의 경우 50만원 미만 증여는 비과세라고 했는데, 몇년동안 50만원이에요? 가족간의 증여세 면제는 10년동안 5천만원인데 50만원은 1회성인지 1년단위인지 설마 10년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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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 대한 과세최저한이 50만원 이하이므로 증여 시점으로 부터 10년을 소급하여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누적해서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