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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치킨이너무좋아요치킨은역시
타인간 50만원 미만 증여시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에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증여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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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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