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시바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통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