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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치킨이너무좋아요치킨은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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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친구)간의 증여액이 50만원 이하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타인(친구)간의 증여액이 50만원 이하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면 증여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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