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받은 증여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구간은 아닌데도 증여 받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구간이 됐을 때만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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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