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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2

가족 간 증여 한도액 내 증여 할 때 궁금합니다.

부모자식 간에 10년 내 5천만원 정도는 증여해도 세금은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님 그럼에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내 증여라 증여세 나오지 않는 범위여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내에서 증여시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후 재차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 이내의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에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