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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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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동일인에게 10년간 천만원 미만은 비과세이고 1회에 50만원 미만도 비과세인데,예를 들어 동일인이 총 500만원을 이체하려면 50만원미만씩 나눠서 이체하는 것과 한번에 500만원을 이체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나요? 하루에 이체하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여야 하는건가요? 하루 안에 50만원 미만씩 여러번 이체해서 500만원을 주고 10년간 천만원만 안넘기면 비과세라는 뜻인가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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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10년간 1천만원 이상이라면 합산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간 1천만원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 미만을 증여받고 건당 50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가족관계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5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에게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기타친족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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