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5000만원 까지 비과세는 몇년뒤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요.
이 5000만원달성된 증여세는 몇년뒤에
다시 5000만원 증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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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 기준은 10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납부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다시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기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5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 이후에 증여세 없이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