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5000만원 까지 비과세는 몇년뒤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요.
이 5000만원달성된 증여세는 몇년뒤에
다시 5000만원 증여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 기준은 10년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납부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다시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기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5천만원을 받았다면 10년 이후에 증여세 없이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