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도지 않나요?
해외주식은 분리과세로 양도세 22% 만 내면 되나요?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해외주식은 주식 배당금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며, 국내 거주 기간이 계속해서 5년 이상인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2%의 세율로 신고를 하면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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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발생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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