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소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양도차익의 연간 헙계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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