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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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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하는 과세사업자가 예정신고로 대체할때

관할세무서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도 된다고 확인은 받았는데,

예정신고로 진행할 경우 납부 세액이 0원이 나와도 괜찮은가요?

예정고지->예정신고로 대체하는데 납부세액까지 아예 없어버려도 되는지 괜히 찜찜해서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진행할 경우 납부 세액이 0원이 나와도 무방합니다.

    마이너스로 환급 신고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취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거나 또는 없어도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해야만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예정신고를 할 경우 고지세액과 실제 납부세액(0원)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다시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