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이제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는데,
신고 조회를 해보니까 예정고지가 있고 예정신고가 있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헷갈려서요 ㅠ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법인업체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 하면 되는 걸까요?
1억 5천 미만인 곳 신고는 안 하되, 예정고지세액을 내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예정신고를 해야하지만, 예외적ㅇ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를 받은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고지대로 납부하면 되고,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 등이라면 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기 예정(3개월) 확정(3개월) 2기 예정(3개월) 확정(3개월) 으로 구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1억 5천)의 경우 예정신고를 예정고지로 대신 합니다.예정고지되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 신고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부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예정 고지는 고지 금액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고지를 받으셨다면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1기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 납부, 2기 예정
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리법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단어에 적혀 있듯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단어에 적혀 있듯 신고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전기 과세표준의 금액이 1.5억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고지서 대로 납부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고, 법정 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고지금액보다 낮을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혹은 환급)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