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관련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입니다. 이번 분기 특정 A제품의 목표를 달성하여 A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부서들과 여러 지원조직의 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현금지급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소득세 과세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손금(경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급여) 신고시 **수당으로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등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지급 시 기본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로 경비처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이외에 판매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법인에서는 인센티브 전액을
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지급대장에 해당 종업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본인 수령 서명, 지급일자 등의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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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고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