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각종 공제항목이 많은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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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한한 해당 세대가 무주택이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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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요건불충족으로 세액공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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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굳이 회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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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디딤돌 대출 공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명의의 대출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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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신료명의를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명의 X )하고 개인카드로 결제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카드 결제 시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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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편 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기본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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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는것이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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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했는데 원청징수서류에 연말정산간소화를 임의로 해서 측정된 금액같은데 서류 수정해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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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이후 증여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결혼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이 한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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