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매입을 중소세때 신고할시.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실 이용중인데요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 내역은 조회 안하고
중소세때 1년치 몰아서 신고하더라고요
이럴때 신용카드 매입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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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입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해 놓으셨다면 해당 카드 사용분은 따로 주시지 않아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카드사용내역을 주셔야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입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