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입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을 해 놓으셨다면 해당 카드 사용분은 따로 주시지 않아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카드사용내역을 주셔야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