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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잘생긴계란말이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7월에 폐업 또는 간이과세자가 된 매입처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하고에서 1기 확정 부가세 신고할 신용카드 매입처 확인중에

6월 결제분이지만 7/1일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7/15일 폐업한 가게가 있더라구요.

이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월 매입일 기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