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몰래 알바한걸 연말정산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12월에 부모님 몰래 알바한게 있는데 소득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주시는데 제가 알바한것을 알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자료제공 동의한건 부모님께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만 제공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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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부터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체크가 되게 개편되었으나, 12월에 소득이 발생하셨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간소화 자료에 체크되지 않고 소득요건도 충족하셨으니 큰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을 직접 알수는 없으며 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의 공제는 기존처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