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공제 중복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부모님 한분을 중복 공제 하고 발견될경우 패널티가 있다는데
150만원 공제 기준으로 패널티 금액은 공제 금액 포함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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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하고, 또 해당 부양가족으로 받은 다른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제한 후 재산출한 추가납부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로 10%의 금액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x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