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귀한꽃게64
귀한꽃게64

연말정산시 부모공제 중복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부모님 한분을 중복 공제 하고 발견될경우 패널티가 있다는데

150만원 공제 기준으로 패널티 금액은 공제 금액 포함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하고, 또 해당 부양가족으로 받은 다른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제한 후 재산출한 추가납부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로 10%의 금액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 x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