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공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소득기준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