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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가시간에는 가산임금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신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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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 재직기간, 연차휴가 발생 기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 내역, 급여 수준 등을 전부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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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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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나 녹취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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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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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공제 여부 (법인카드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 포함)과 상계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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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 요구 거절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의 재계약 제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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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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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시간은 가산임금을 감안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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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1년 4월 1일부터 22년 2월 1일까지 매월 1일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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