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2021. 12. 23. 10:06

올해까진 대체휴일적용을 못받았습니다

내년부턴 해당되는지 해당이된다면 어디까지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아무말도 없고 이러다 그냥 흘러가는대로 없어질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연차도 올해까지 전부 공휴일 제하고 해서 실직적으로 쓸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연차는 내년부터 공휴일 제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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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대체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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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대체휴일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2. 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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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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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021. 12.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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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1. 12.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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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정휴일로 지정된 날은 유급으로 쉬실 수 있으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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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유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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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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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해당되며,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전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2. 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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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하면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제도이므로, 이미 유급휴일인 날은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021. 12.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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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턴 해당되는지 해당이된다면 어디까지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아무말도 없고 이러다 그냥 흘러가는대로 없어질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연차도 올해까지 전부 공휴일 제하고 해서 실직적으로 쓸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연차는 내년부터 공휴일 제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휴일제외가 불가하며, 하계동계휴가 등은 대체가능합니다.

                        2021. 12.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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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상 빨간날 전부가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되면 당연히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2021. 12. 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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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2. 1. 1.부터 위 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1. 12.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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