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2021. 09. 06. 10:26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긴다고 들었는데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5인미만이라 대체공휴일도 안쉬고

연차도 없고 서럽네요 정말

같은 근로자인데 우리나라 법은 왜 이모양일까요

대우도 같아야 한거 아닌가요ㅠ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지도 현재로써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시동을 걸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 09. 07.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긴다고 들었는데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5인미만이라 대체공휴일도 안쉬고

      연차도 없고 서럽네요 정말

      같은 근로자인데 우리나라 법은 왜 이모양일까요

      대우도 같아야 한거 아닌가요ㅠ

      1. 안타깝게도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취업을 권합니다.

      2021. 09. 08. 0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공휴일 적용확대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9. 07. 1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미적용, 연차휴가 미적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안타깝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2021. 09. 07. 1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개정사항이 명확히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07: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는 있으나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근로자 보호에 좋지만 여려 여건을 고려해서 아직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 09. 06.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9. 06. 2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긴다고 들었는데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안 발의관련 의견이 분분한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으로 달리 처우하는 것이 영세사업장의 지급능력 부족 및 근로감독의 한계를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 09. 06.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아직 5인 미만에 확대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6. 1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예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6.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규정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자의 보호라고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세근로자도 보호가 필요한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시고..에휴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2021. 09. 06.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9. 06.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발생에 대해서는 아직 법개정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09. 06. 14: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면적용이 시작된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듣거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6. 1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