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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매월 상시 사용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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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1년차 연차개수가 26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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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연차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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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로 소속 법인을 변경할 시 연차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년 7월 16일 15개, 21년 7월 16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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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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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2.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한 갱신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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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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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재직하시는 도중에도 당연히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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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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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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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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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 전에 잔여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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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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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2. 연차휴가 적치량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연차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적치되면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장기간 이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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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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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같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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