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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2.01.05

2018년 이후 1년차 연차개수가 26개가 맞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직 노동자는 1달에 1개씩 해서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장기계약직 노동자는 1년에 15개 가량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1년에 15개 2년에 15개 3년에 16개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18년도에 법이 바껴서 1년차에 26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가 발생한답니다.

말도안되는거같은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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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이후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1년 계약기간을 두는 등으로 1년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주어지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2.1.1까지 근무하고 2022.1.2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입사연도에 최대 11일, 이와 별도로 1년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 법상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1.1.1.~12.31. 365일 근무 시 연차 11개 발생

    21.1.1.~22.1.1. 이후 15개 추가 발생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