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인사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경영지도사정성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그런데 위는 1월1일 입사해서 계산할경우 같은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18년12월10일에 입사했는데 12월에 일한건 포함이 안되고 19년1월부터 한달일한게 2월에 1개 생기게되나요? 아니면 19년1월10까지 일하면 1개씩 생기는건가요?"에서 위는 1월1일 입사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연차계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입사일이 18년 12월 10일 이므로 한달 후인 19년 1월 9일에 하루가 발생하고 다음월인 2월 9일, 3월 9일... 계속해서 19년 12월 9일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질문은 맞는 표현입니다.
단, 위 답변은 원칙적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알려드린 내용이고, 회사마다 근로자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할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와 비교 후 덜 준것이 있다면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기재해드립니다. (출처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정성훈 저, 하움출판사)
연차유급휴가 관리 기준 – 입사일 기준
(1년 차에만) 1개월 근속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한도)
(2년 차부터) 매년 근속 시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4년 차, 5년 차) 연차유급휴가 1일 가산 (총 16일)
(6년 차, 7년 차) 연차유급휴가 2일 가산 (총 17일)
(8년 차, 9년 차) 연차유급휴가 3일 가산 (총 18일)
(10년 차, 11년 차) 연차유급휴가 4일 가산 (총 19일)
... 총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2년마다 하루씩 증가.
연차유급휴가 관리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예시)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법정 일수와 비교 후 잔여분이나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지급하거나 공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초년도 – 매월 1일씩 발생
2년 차 – 매월 1일씩 발생
3년 차 – 15일
4년 차 – 15일
5년 차 – 16일
6년 차 – 16일
7년 차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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