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일 입사 후, 2024년 09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으로는
1년 미만 기준 연차 11개 발생,
1년 이상 근무로 인한 2년차 연차 15개 발생 하여
연차 총 26개 발생 이라고하여
사용한 연차 8개 차감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18개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식일까요?
저는 1년 이상 근무 후 15개 + 1개월 근무 1개 = 16개로
계산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