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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호기심있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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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 회사내규관련 연차수당관련

24년9월입사25년11월 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때문에 잔여연차를 계산중인데

저휘 직장에서는 매년1월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를지급합니다 하여 24년도에는 월차3개 25년1월에 연차 15개 해서 현재 18개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제가알기로는 근속1년미만동안은 월차1개씩

근속1년째 되는날 15개발생으로 현시점 총 26개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게맞는지 회사에서 내규에따라 계산할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부는 관리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적은경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남은 연차를 정산해야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은 연차를 부여받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부여받은 연차도 유효하게됩니다.

    질의주신 상황은 회계연도로 부여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보다 적어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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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 내규대로 하면 되는데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 기준과 법정 기준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26개가 맞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해결될 간단한 사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2024.9.1 ~ 2025.1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퇴사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고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 일수에 대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