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직원의 연차는 11+15=26개인가요?
비교적 최근 연차관련 법안이 변경되며
다음년부터 15개에서 입사연도에도
월 80%를 출근하면 익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신규직원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법령화되었습니다.
헌대, 연차관련 법안을 읽다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년차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1년차의 경우에는 익월1개발생
그리고 1년때 15개 발생
이라는 가정을 하면
예를들어 18. 11.1일 입사자의 경우
18년12월부터 19년 10월까지 총 11개의연차가 발생하고
11월에는 1년이되었으니 15개가 다시 발생하는건가라는
해석이 되더군요. .
그럼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사이에 15개를 사용해야하는것인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잔여연차에 대한 고지는 7월중에 하게되어있는데 무조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지급하지 못할경우 법안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제가 잘못해석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