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직원의 연차는 11+15=26개인가요?

2019. 10. 22. 20:30

비교적 최근 연차관련 법안이 변경되며

다음년부터 15개에서 입사연도에도

월 80%를 출근하면 익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신규직원에 대한 당연한 권리가 법령화되었습니다.

헌대, 연차관련 법안을 읽다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년차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1년차의 경우에는 익월1개발생

그리고 1년때 15개 발생

이라는 가정을 하면

예를들어 18. 11.1일 입사자의 경우

18년12월부터 19년 10월까지 총 11개의연차가 발생하고

11월에는 1년이되었으니 15개가 다시 발생하는건가라는

해석이 되더군요. .

그럼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사이에 15개를 사용해야하는것인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잔여연차에 대한 고지는 7월중에 하게되어있는데 무조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지급하지 못할경우 법안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제가 잘못해석한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무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발생

  2. 1년 근무 시 15개 연차 발생

관련한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별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로 부터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신바, 11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11월 12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해 10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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